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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기계설비법 이해

[카드뉴스] 기계설비법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안녕하세요.

(주)누리앤소방전기안전입니다.

 

2021년 8월 9일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성능점검,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하여 가져왔습니다.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 -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용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기계설비법시행령

더욱 상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령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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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카드뉴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ww_nurifes_co_kr/222607398940

 

[카드뉴스] 기계설비법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설비법 중에서도,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

blog.naver.com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8756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로 건축물의 기계설비의 건축허가시 관계 법령의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설계 시공 감리 토록 하여 건축설비의 안전성과 내구성 향상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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